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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1.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

  •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 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임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

2. 학교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의 권한

  •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음
  •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
  •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권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에 의거 선거공고일 현재 학교운영위원 전원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이 됨

운영위원의 의무

  • 회의 참여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
  •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되며 이 의무의 위반시 운영위원 자격상 실의 사유가 됨.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임.

3.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요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임시회 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등의 권한을가짐

  • 부위원장
  •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
  • 소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검토 등을 할 수 있음. 학교별로 다양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예·결산 소위원회, 방과후교육활동 소위원회, 수학여행 현지답사 소위원회, 소풍·수련회 장소 선정 소위원회 등)
  • 산하단체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음
  • 간사 및 사무처리부서
  •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