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 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임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
2. 학교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의 권한
학교운영 참여권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음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
보고 요구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에 의거 선거공고일 현재 학교운영위원 전원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이 됨
운영위원의 의무
회의 참여의 의무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되며 이 의무의 위반시 운영위원 자격상 실의 사유가 됨.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임.
3.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요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임시회 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등의 권한을가짐
부위원장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검토 등을 할 수 있음. 학교별로 다양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예·결산 소위원회, 방과후교육활동 소위원회, 수학여행 현지답사 소위원회, 소풍·수련회 장소 선정 소위원회 등)
산하단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음
간사 및 사무처리부서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