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꿈을 이루자 자운학교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장체험학습



 

 

 

2024학년도 자운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자운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운학교가 설치 운영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자운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할 예정입니다.

1. 설치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3

2. 설치 목적: 자운학교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학교폭력 예방 및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1. 설치 대수: 14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순번

    위치

카메라 대수

성능

설치 년도

촬영범위

1

정문

1

200만 화소

2014

설치장소로부터

주변 20m 내외

2

실내현관

2

2017

3

통학버스 주차장

1

2014

4

운동장

1

2014

5

후면 주차장

1

2014

6

생태학습장

1

2014

7

실외현관

1

2014

8

엘리베이터

4

급식실 엘리베이터(2015)

그 외 2017

엘리베이터 실내

9

민원면담실1

(회의실)

1

2024

면담 책상

10

민원면담실2

(교장실)

1

2024

면담 책상

 

 

14

 

 

 

 

3.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방법 및 보관 장소

  - 처리 방법: 테이프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 보관 장소: 자운학교 전산기계실(통제구역)

4.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사용 안함)

  - 확인 장소: 자운학교 전산기계실

5. 개인영상정보 삭제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6. 안내판의 설치

  - 안내판 규격: 500mm*300mm, 200mm*50mm(엘리베이터 내부)

  - 안내 내용: 설치 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 부서, 연락처

              (엘리베이터 내부의 경우 CCTV 촬영 중표시)

  - 부착 장소: 교문, 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3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자운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 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 권한 자)

책임자

교장 조동민

담당자

교사 김경덕

전 화

031-935-8100

전 화

031-935-8112

 

 

4조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자운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2.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5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 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48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자운학교는 정보 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자운학교

 

 

 

 

 

 

 

요 구 서 작 성

 

 

접 수

 

 

 

 

 

 

 

 

 

결 정

(열람, 존재확인)

 

 

 

통 지

 

10일 이내

 

통지

 

 

 

 

 

 

 

 

 

[별지1]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

 

  정보 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자운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 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자운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 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 청구서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 2017.01.01 18:30 2017.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 0000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이용

제공

열람

파기

 

 

 

 

 

 

 

 

 

 

2

이용

제공

열람

파기

 

 

 

 

 

 

 

 

 

 

3

이용

제공

열람

파기

 

 

 

 

 

 

 

 

 

 

4

이용

제공

열람

파기

 

 

 

 

 

 

 

 

 

 

5

이용

제공

열람

파기

 

 

 

 

 

 

 

 

 

 

6

이용

제공

열람

파기

 

 

 

 

 

 

 

 

 

 

7

이용

제공

열람

파기

 

 

 

 

 

 

 

 

 

 

 

<참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o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o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16.10.10. 14:00 )

 

o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16.10.5310CCTV/동영상, 161005-0003-00.mp4 )

 

o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00직급 홍길동)

 

o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o 이용제공받는 제3/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o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o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o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16.10.1111.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 예정 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16.11.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o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16.10.1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 보존, ’16.10.10),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16.10.10)

  - 자료 반환 : 자료반환(‘16.10.11) 받은 후 파기함(16.10.11,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16.10.10)”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o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